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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민원업무 신청 및 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질문되어지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검색하여 열람하신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여권용 사진으로 칼라렌즈 및 써클렌즈 착용한 사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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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권사진규정상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되며, 써클렌즈는 칼라렌즈에 포함된 사항으로 착용하시면 안됩니다. |
[질문]개명.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된 경우 여권발급절차 |
[답변] ㅇ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 개명된 이름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호적 및 주민등록을 일치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또는 대체의무복무 해제예정자의 여권발급 구비서류 |
[답변] ㅇ 6개월이내 전역예정자(현역군인)의 여권발급
- 6개월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징구
- 여권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
- 여권용 사진(흰색 무배경의 사진) 1매
- 신분증
- 수수료
ㅇ 6개월이내 대체의무복무 해제예정자의 여권발급
- 6개월이내 의무해제 예정일이 명기된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징구
- 여권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
- 여권용 사진(흰색 무배경의 사진) 1매
- 신분증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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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체의무복무종사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여권발급 |
[답변] 대체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병무청과의 업무협조에 따라 2007.3.22부터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복수여권 발급 추천서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
- 여권용 사진(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
- 신분증
- 수수료
※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
[질문]현역 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의 여권발급 |
[답변]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신청기과에 비치)
- 여권용 사진(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군인신분증 및 복무확인서(신원조사 면제용)
- 수수료 |
[질문]병역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병역서류없이 24세가 되는 해까지 복수여권이 발급되며, 24세 이후의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단수여권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여권분실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 또는 영사,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사유를 소명한 후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분실한 경우 : 즉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구청)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에서 분실한 경우 : 국외체재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의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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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실신고한 여권상의 유효한 비자가 있을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나요? |
[답변] 분실신고된 여권이 위조,변조되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각 나라는 분실여권상에 있는 비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므로,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여권상의 비자를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국의 경우는 분실신고된 여권상의 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다시 찾은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비자를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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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실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권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분실신고를 하셨다면 분실신고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