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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공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 202101.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함
나. 사전설명의 주체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함
2. 시행일 : 2021. 1. 1. (다만,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