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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인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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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통합복지카드)
할인대상
-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①②③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할인카드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 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휠체어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튜닝차량은 변경 전의 승차정원)
-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동법 동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제외
-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 사항 수록 가능
할인율: 50%
통합복지카드 신청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재발급의 경우에만 온라인신청 가능)
- 장애인카드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및 정산 관련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카드 재발급‘ 담당(TEL: 02-6360-6361, E-mail : bokjiro@ssis.or.kr)
- 사용금지, 공사 중지 등 명령 위반시 고발
할인카드 배부
-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
카드발급 비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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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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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