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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위반 단속
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3.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8조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2.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제20조 (이의제기)
-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3.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
주차위반 업무처리도
주차위반 업무처리도 설명
- 주차위반 단속(서울시,구청) - 서울시 단속반,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법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 제16조)
- 의견심의 진술 - 제출된 의견 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법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의견진술
-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이의신청
-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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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주차관리과 박하율
- 전화:
- 02-2148-3373
- Fax:
- 02-2148-5837
-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