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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열람신청
지적공부 열람신청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필지당 300원 (도면 1장당 400원) |
처리절차 |
접수 → 대장반출 또는 전산자료조회 → 열람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06조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전표) |
유의사항 |
- 지정된 장소에서 일탈 금지
-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지적 공부를 훼손할 수 있는 물건 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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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본발급
지적공부 등본발급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지적(임야)도 700원, 토지(임야)대장 500원 |
처리절차 |
접수 → 등본작성 → 관인날인 → 교부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06조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전표) |
유의사항 |
1. 방문, 인터넷 발급 가능 2. 대장등본수수료는 필지당 20장 초과시에 장당 100원 가산(단, 관련지번 추가시 500원 추가) 3.도면등본수수료는 필지당 기본단위(21*30) 4장 초과시 1장당 700원 가산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안내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결재 → 허가 또는 교육 |
근거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1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자금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
유의사항 |
- 농지인 경우→농업경영계획서
- 임야인 경우→임야경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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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신규등록, 분할, 합병, 정정 신청
토지(임야)신규등록, 분할, 합병, 정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신규 : 3일, 합병,지목변경 : 5일 |
수수료 |
신규 1,400원, 토지(임야)지목변경 1,000원, 토지(임야)합병 1,000원 |
처리절차 |
접수 → 공부대조 → 현지조사 결재 → 공부정리→토지표시변경 결과통지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제84조 |
구비서류 |
- 측량성과도(분할,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신규등록)
- 등기부등본(등록사항정정)
- 형질변경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필증사본(지목변경)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
- 이해관계인이 있을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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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합병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지목변경 :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신규등록, 분할(분할후 필지당), 등록전환 : 1,400원(처리기간 3일)
- 등록사항정정 : 수수료 없음(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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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신청 안내
조상땅찾기 신청 안내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심사(위임사항 확인)후 조회 → 결과교부 |
근거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
구비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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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에 서명을 자필기재,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자필서명이란:자기이름을 자기가 직접 써넣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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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부동산정보과 신선하
- 전화:
- 02-2148-2896
- Fax:
- 02-2148-5832
- 최종수정일:
- 2021년02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