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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02)2148-2373
행위 유형별 | 과 태 료 부과금액 |
지급 기준 | |
---|---|---|---|
포상금 | 비율 | ||
담배꽁초, 휴지 등을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 | 5만원 | 1만원 | 과태료 금액의 20%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 4만원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20만원 | 4만원 | |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만원 | 10만원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물 폐기류 등)을 버리는 행위 | 100만원 | 20만원 | |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옥외 무단 소각행위 | 50만원 | 10만원 | |
조례 제10조의 규정(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 | 10만원 | 2만원 | |
조례 제19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0만원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