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86개월미만 : 월 10만원
지급일
신청방법
- 아동이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아동 양육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필요시) 등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및 여성가족과(2148-2332) 가정양육수당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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