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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지방세법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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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제6조~제22조 | 토지 · 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 구청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면허세 (등록분) | 제23조~제33조 |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면허세 (면허분) | 제34조~제39조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
레저세 | 제40조~제46조 | 경마·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보트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
담배소비세 | 제47조~제64조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판매가격에는 일정한 세금이 포함된다. |
지방소비세 | 제65조~제73조 |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 과세 |
재산세 | 제104조~제123조 |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9월에 부과한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건물등을 6월을 전후하여 팔고 사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
주민세 | 제74조~제84조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 있다. |
지방 소득세 |
제85조~제103조 |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으로 구분 |
자동차세 | 제124조~제140조 |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부담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음.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100분의 30이 부과된다. |
지역자원 시설세 | 제141조~제148조 |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
지방교육세 | 제149조~제154조 |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 2000년도까지 국세로 부가, 징수되던 교육세 중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세로 분리, 통합된 세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