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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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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의 조치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6조)
-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신고 가능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징계 등 (제27조)
- 신고 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처리절차 위반행위 신고접수 ⇒ 신고된 위반행위 확인 ⇒ 당해공무원 소명자료 징구 ⇒ 소속기관의 장 보고 ⇒ 필요시 징계요구 (감사부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서면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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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년02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