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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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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2조)
-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1시간당(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4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됨.
- 예외의 경우
-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알리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해 알리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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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피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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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년02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