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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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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직무관련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 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재결(裁決)·결정·검정(檢正)·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직무관련공무원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공무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은 공무원
- 그 밖에 구청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
금품등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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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피한울
- 전화:
- 02-2148-1214
- Fax:
- 02-2148-5898
- 최종수정일:
- 2021년02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