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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시민은 시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시민은 시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시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