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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 신청 방법 : 전화 신고
- 처리절차 : 전화신고 → 현장 출동
-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개인 제설책임구간 제외한 모든 도로:
- 관할 각 도로교통 사업소, 구청, 주민센터 눈치우기 시행
- 보도, 뒷길, 보행전용 도로 : 개인이 직접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까지 (보도 전체)
- 뒷길 및 보행자 전용 도로 :
- 주거용 건물 당해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m까지
- 이면도로 (차도)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간선, 보조간선 도로 : 구청 도로과
-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내 , 터널 입구, 내부순환도로 등) : 북부 도로교통 사업소
- 2006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개인이 시행
- 눈 치우기 순서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
- 눈 치우기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이 10㎝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 관련 법규 : 자연재해대책 제26조,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염화칼슘 지원 및 살포
-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시 기관 성격 및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염화칼슘 보관의 집
- 제설대책 기간(11.15~3.15) 중 이면도로 취약지점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선정 비치하여 강설 시 활용하며, 염화칼슘 보관의 집 설치 요청 및 자재 보충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리
- 영화칼슘 살포 기준
- 기온이 영하 0℃ 이하이고, 적설량이 3㎝ 이하일 때는 염화칼슘을 0.02~0.03 Kg/㎡ 살포한다.
- 기온이 영하 0℃ 이하이고, 적설량이 3~5㎝ 일 때는 염화칼슘을 0.04~0.05 Kg/㎡ 살포한다.
- 기온이 영하 0℃ 이하이고, 적설량이 10 ㎝ 이상 일 때는 밀기 작업 후 염화칼슘을 0.02~0.03 Kg/㎡ 살포한다.
- 염화칼슘은 강설 초기에 효과적이다.이유는 흡수성이 강한 염화칼슘이 주위 수분을 흡수하여 융해할 때 융해열을 발산하므로, 눈이 쌓이기 전의 살포가 효과적이다.
- 결빙 전 살포가 효과적이며, 결빙 이후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결빙 전 보다 10배 이상 소요
- 염화칼슘 살포 시 모래와 혼합 사용하면 융해 효과가 크고, 미끄럼을 방지하므로 혼합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단, 사전 혼합하여 둔다거나, 혼합된 것은 보관을 하지 못하니, 사용량만큼 혼합한다.)
- 염화칼슘은 조해성이 강하므로, 개봉 후 방치해 두면 쉽게 녹기 때문에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염화칼슘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며, 안전상 20단 이상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
강설 시 시민 행동 요령
- 차량 운전자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 (체인, 스노우타이어,모래주머니, 삽 등)을 휴대 또는 부착
- 커브길, 고갯길, 빙판길, 고가도로 등에서는 서행운전
-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 또는 시청하여 교통상황을 수시 파악하면서 운행
-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되니 도로변 주차를 지양
- 특히 지하철 공사구간의 복공판 통행시에는 미끄럼 주의
- 보행자
- 눈길을 걸을 때는 미끄러우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행 지양
- 운동화 등 가급적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
- 가정에서
- 내집, 내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실시
- 집주의 빙판길에는 모래나 연탄재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 삼가
- 직장에서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
- 출퇴근 시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
- 자가용 운행을 억제.
- 내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 제설
- 차도 쪽으로 나와서 탑승 시 주행차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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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