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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임.
개요 및 현황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하여 '94년부터 부과 징수
-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
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
구 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 |
1기분 |
매년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년도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로구청 환경과(2148-2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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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환경과 권유나
- 전화:
- 02-2148-2453
- Fax:
- 02-2148-5826
-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