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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신고 대상자 및 신고기간
- 신고 대상자 및 신고기한 :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자 → 5월 31일 까지
- 신고 납세지 : 소득세 신고시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단, 납부는 신고시 교부받은 납부서에 의해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 하여야 함)
- 신고 납부세액 계산
-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액 (5월 납부세액 + 전년 11월 중간 예납세액) × 10%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 납부 시 1일 3/10,000 가산세 추가부담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하므로, 소득세 신고후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납부 하여야 함
- 신고서 작성 시 꼭 기재하셔야 할 사항 (납세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신고 대상자 :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 신고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자 → 매년 5월 31일까지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자 → 예정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자 → 수정신고일까지
- 신고 납세지 : 양도 소득세 신고시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 납부세액 계산
-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액(국세 가산세 포함) × 10%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 납부 시 1일 3/10,000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서 작성 시 꼭 기재 하셔야 할 사항 (납세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 물건지 및 양도일)
법인세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신고 대상자 및 신고기한 : 법인세 납세 의무자
- 신고기한
- 정기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결정, 경정분 → 법인세 고지서 납부기한
- 신고기한 연장분 → 연장된 신고기간 만료일
- 수정신고분 → 수정신고일
- 신고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관할 시.군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
-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소재지 구청에 일괄 납부 해야함
- 신고 납부세액 계산 방법 : 법인세 과세표준 x 지방소득세율-공제·감면
- 안분법인의 경우 당해사업장별 납부할 세액계산방법
- 신고납부세액 계산
- 법인세 안분세액의 10%
- 기간내 신고납부 불이행시 내용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서 작성시 꼭 기재하셔야 할 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특별징수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신고 대상자 : 특별징수의무자
- 신고기간 : 징수일(월별, 분기별, 반기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신고 납세지 : 근무지 관할 구청
- 신고 납세액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 10%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 납부시 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10% 한도)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자의 신고안내
주민세 재산분 납부자의 신고안내
- 신고 대상자 : 매년7월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전용과 공용)을 330㎡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 기간 및 납세지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시 내용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는 사업자성명, 법인은 대표자성명이 아니고 법인 명을 기재
- 상호(사업장 명) 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상호, 법인은 사업장 명 기재
- 주민번호(법인번호) 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요
- 기타 내용은 법인사업주나 개인사업주가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당해건물입주일 및 귀속년도를 정확하게 기재
취득세 납부자의 신고안내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자의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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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12월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