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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 |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특별시분, 도시지역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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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 및 유의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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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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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
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법인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양도·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① 기한 내 신고납부할 경우 법인세(소득세)의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②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③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 초과 환급신고한 환급세액 × 10% 가산세 부과 (신설 2017.3.28이후 초과환급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민세 | 재산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① 기한내 신고납부할 경우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산출세액 종업원급여 × 세율(0.5%) = 산출세액 ②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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