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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무는 자동차운행자에게 있으나(법 제5조) , 일시적인 운행자(도난, 절취운전자)에게 보험가입의무 부과의 실익이 없어 자동차보유자(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가 가입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법 제6조)가 됨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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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대물 | 대인 | 대물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