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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되며, 관련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광역단체에서 등록관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기초단체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 (신규 등록) : 건설업 업종의 신규 및 추가 등록
- 수수료 : 2만원 (면허세,국민주택채권 별도)
- 구비 서류
- 건설업등록 신청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주민등록표등본
- 임원 명단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 기술자 자격증 사본, 기술 인력 현황,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 기업재무 진단 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시설장비 현황표 및 보유증빙 서류
기재사항 변경 신청 :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 신고
- 수수료 : 없음
- 구비 서류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 대상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변경 시
- 신청 기한 :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 - 지연 시 과태료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재교부 :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을 재교부 신청
- 수수료 : 각 2,000원
- 구비 서류
- 건설업 등록증(등록 수첩)재교부 신청서
- 훼손 및 기재난 부족 :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 분실 : 분실확인서
폐업 신고 :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는 신고
관련 기관
전문건설업등록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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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관련 서식 다운로드
서 식 |
첨부파일 |
건설업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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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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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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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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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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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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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관련 서식 다운로드(2번째)
서 식 |
첨부파일 |
법인합병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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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상속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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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범위(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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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등록기준(영제13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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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업종과업종별업무내용(영제7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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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붙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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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건설관리과 이정철
- 전화:
- 02-2148-3104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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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년11월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