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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축민원
용도변경
- 허가대상 :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 신고대상 :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 표시변경대상 :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
[단,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는 제외)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 구비서류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시설군별 건축물의 용도 종류
- 1. 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2. 산업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 3.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 4. 문화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대수선
- 허가대상 :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신고대상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구비서류 : 건축허가시와 동일함
- 대수선의 범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착공신고
- 구비서류
-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승인(임시)
- 구비서류
- 1. 공사감리자르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2.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3.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관계자변경
- 구비서류
- 건축주 변경인 경우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구비서류
- 1. 배치도
- 2. 평면도
-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공작물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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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이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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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년01월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