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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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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무료 |
현장조사 사항 | 기재사항 및 현황도면, 관계 증빙서류가 대지의 실제 현황과의 일치여부 확인이 필요시현장조사 |
처리요건 | 등기에의한 등재시 1962.1.20 건축법 시행일 이전 보존등기 건물 |
처리흐름 | 접수 → 관계서류 검토 → 건축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 → 대장작성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신청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건축물 현황도면은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1962.1.20 이후 보존등기 건물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보존 등기후 매각된 건축물은 현 소유주 신청에 의해 작성할 수 있다. 음주, 정신이상자 및 연소자 열람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