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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민원
허가대상 건축물
- 신축 : 100㎡ 초과
- 증축, 재축, 개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 높이 3m초과의 증축
건축허가업무서 민원
담당부서 |
건축과 |
접수처 |
민원여권과 또는 세움터(http://cloud.eais.go.kr/jongno/) |
처리기간 |
연면적에 따라 5일 ~ 20일 |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4천원 ~ 162만원(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2) |
검토사항 |
신청서
신청사항과 합치여부
사무소 적정여부 및 등록거부사유 해당 여부(건축사법 제24조)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협의 → 허가서 → 관인날인 → 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 허가서 교부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 |
구비서류 |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건축법」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 2. 「건축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건축법」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3.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의 설계도서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
- 4. 「건축법」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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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이흠미
- 전화:
- 02-214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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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년01월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