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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 경영원칙: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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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