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폐업신고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타 20일 이내
- 구비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1부.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여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서류심사 후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민원신청
(민원인) - 접수
(보건소민원실) - 검토
(보건위생과) - 결재
(보건위생과)
- 민원신청
기타사항은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02)2148-3542~4으로 문의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10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