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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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승계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양도양수서 1부.
- 면허증원본(이·미용업에 한함)
- 위생교육 수료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을 상속하여 계속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숙박업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인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여부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숙박,목욕장(면적), 이미용업(면적), 위생관리용역업(종업원수)등에 따라 차등부과(12,000원~45,000원)
- 처리기간 : 서류심사 후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민원신청
(민원인) - 접수
(보건소민원실) - 검토
(보건위생과) - 결재
(보건위생과) - 영업신고증 교부
(보건위생과)
- 민원신청
기타사항은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02)2148-3542~4으로 문의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10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