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 2019년도 융자규모 : 2억원
-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및 조건표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 상황방법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종로구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제과점·집단급식소 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종로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함) 영업자]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 종로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를 원하는 영업자]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신규영업신고 후 1년 이내인 자
- 융자제외 대상
-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7조)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후 종로구 관할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 융자 취급은행 :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지점
- 융자신청 : 보건위생과
- 융자신청기간 : 2019.03.15 ~ 2019.11월말까지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
- 사업이행확약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보건위생과 02)2148-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김경국
- 02-2148-3532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12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