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신고
-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신고 :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려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영업신고증 (헐어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신고증 잃어버린 경우)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여부
- 수수료 : 5,300원
- 처리기간 : 즉시처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안전팀 02)2148-3564 으로 문의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오가은
- 02-2148-3564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10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