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각 대상자별 식품패키지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을 태아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사업내용
□ 대상 :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등록기준 66개월 미만)□ 자격조건
○ 종로구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 (다문화의 경우 부·모 중 한분은 한국인)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 모두 합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2021년 소득판정을 위한 대상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아래 기준표 참고)
가구원 수1)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3인 | 3,187,000 | 109,494 | 99,230 | 110,271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
7인 | 5,998,000 | 206,575 | 220,777 | 209,941 |
8인 | 6,693,000 | 233,144 | 254,052 | 237,681 |
9인 | 7,388,000 | 257,849 | 284,709 | 263,923 |
10인 | 8,082,000 | 278,094 | 309,041 | 286,737 |
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① 대기자접수
-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소득확인 후 신청 ☎ 2148-3625~6
※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건강보험료금액을 확인해주세요.
② 신규평가 : 신청서작성, 신장·체중·빈혈검사, 구비서류제출 확인
○ 구비서류(신규평가 기간에 제출)
- 주민등록등본
(다문화: 내국인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 지참하시어 주변 주민센터에 방문, 직권기록신청서 작성 후 등재)
- 건강보험증(사본,당해년도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장기요양 미포함)
○ 추가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신청대상자 기준)
-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③ 대상자 선정 및 안내
④ 사업설명회 참석
□ 지원내용
○ 월 1회 단체영양교육 실시 - 필수
○ 영아, 유아, 임산부 및 출산부, 모유수유부 등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월 1회 이상 제공
○ 6개월 참여 후 영양문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종료 또는 유지 결정
※ 종로구보건소 영양플러스 블로그 운영 : http://blog.naver.com/jongno_nplus
□ 찾아오시는 길
○ 종로구웰니스센터(율곡로 89) :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창덕궁/서울돈화문국악당 버스정거장 하차
- 자료관리:
- 건강증진과 권정미
- 02-2148-3617
- Fax: 02-2148-5839
- (최종수정일: 2021년01월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