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금연구역 현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제9조 제4항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제9조 제5항
- 1.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 제9조 제6항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1. 도시공원
- 2. 초중고등학교 학교절대보호구역 :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3. 가로변버스정류소 : 가로변버스정류소 승차대 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 4. 거리 : 인사동길, 중학천보행로(종로1길 235m, 서린동 구간 70m), 그랑서울과 SC은행사이 보행로(종로7길), 청진공원 주변보도, 교보생명-KT빌딩 및 광화문D타워-KT빌딩 사잇길, 효제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보행로 640m, 종로구청 주변 도로 및 구청 진출입 도로(삼봉로, 종로1길, 종로3길, 종로5길 양쪽 보도 및 차도 1,500m), 세종대로 일부(교보생명~광화문KT앞 보도 250m), 서울대병원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441m), 서울지방국세청 어린이집 주변 도로(95m)
- 5. 기타 : 우정총국(광장), 무궁화동산(마을마당), 쌈지공원(마을마당), 도렴녹지(당주동 108), 사직동 완충녹지(사직동 9-2, 사직동 9-3)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종로구 13개역 96개소 지하철 출입구 시설 사면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조치사항 : 과태료 10만원 부과
금연구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 1.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3항 관련)
-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가.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나. 표지 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 예시 표
<예시> <건물> <시설> <그 밖의 경우>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표지 부착
-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11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