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청소년 흡연예방 및 흡연자에 대한 적극적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확대된 금연구역 관리를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고자 함
- 1. 사업개요
- 기간 : 연중
- 대상 : 종로구 주민, 초·중·고등·대학교, 사업체 등
- 내용
-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환경 조성
- 2. 세부사업 내용
- (1)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폐해 등에 관해 교육하여 흡연을 예방하고자 함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학생)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교육일정을 정한 후 → 전문 교육강사가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 교육방법 : 강의
- 교육내용
- 담배의 유해성 및 흡연의 폐해 등 건강정보 제공
- 흡연청소년에게 금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유도 및 금연결심 동기부여
※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흡연청소년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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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연클리닉 운영
-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폐해 등에 관해 교육하여 흡연을 예방하고자 함
- 기간 : 연중
-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 (종로주민, 직장인, 청소년 등)
- 이용방법 : 방문 또는 전화 (☎ 02-2148-3621, 3622, 3732)
- 장소 및 시간
금연클리닉 운영 시간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동부진료소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시간 평일 둘째·넷째 토요일 매주 수·금 신청단체 방문 오전9시~오후6시 오전9시~오후12시 오전9시~오후6시 ※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은 점심시간(12시~1시)에도 운영
- 금연지원서비스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6개월간 9회차 상담)
- 6주간의 니코틴보조제 제공 (니코틴패치,껌)
- 행동강화물품 제공 (은단,사탕,구강청결제 등)
- 6개월 금연성공 시, 성공기념품 제공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 (3) 금연환경 조성
-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금연구역 지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지정현황 (2017년 12월 기준)어린이 청소년 관계 시설 대중교통 지역 실외 문화시설 구 분 개소 수 구 분 개소 수 구 분 개소 수 학교절대정화구역 59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33 어린이집 주변 79 가로변 버스정류소 159 거리 5 어린이 놀이터 마을버스정류소 광장 1 아동복지시설 택시 승차대 마을마당 및 기타 4 주유소, 충전소 지하철 입구 96 총 계 436
- 금연구역 점검
- 기간 : 연중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따른 금연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점검내용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여부 확인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흡연행위 감시·지도
-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활동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자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 조치사항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자료관리:
- 건강증진과 이한나
- 02-2148-3621
- Fax: 02-2148-5839
- (최종수정일: 2020년09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