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게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사업방법 및 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지원범위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3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부전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한 자 중 장애인 등록자 ①-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 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③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제공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자격, 질환, 소득·재산관계 등에 따라 구비해야하는 서식작성과 구비서류가 다르니 필히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 등록확인으로 갈음
- 자동차보험 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담당부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방문건강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담당 (
02-2148-3673)
- 자료관리:
- 건강증진과
- Fax: 02-2148-5839
- (최종수정일: 2020년07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