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신청 : 출생 후 28일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완비 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에 방문신청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신청 : 검사결과 및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완비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에 방문신청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신청 : 검사결과 및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완비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에 방문신청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환아 등록관리
- 지원 대상
2차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받아 의료비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지원 (연 250천원 한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 유효/보건소 등록일 이후부터 지원/소급적용불가)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다음 연도에 의료비 지원금 지급에 유의! -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뱃햇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질환명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메틸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 지방산대사장애, 갑상선기능저하증
- 희귀질환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최초 신청 시 집중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1일 필요량 (‘포’로 명시)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특수조제분유 필요 시 1일1포(월간 30포) 지원 원칙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질환명 :
-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선별, 정밀)지원신청서 1부
-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의료비지원,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지원신청서 1부
- 크론병 환아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추가구비서류
- 선별검사비 지원신청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검사항목과 금액 표기), 선별검사결과지, 보호자통장사본, 신분증(본인확인용)
- 정밀검사비 신청시
의사진단서 1부 (진단명, 진단일시 누락없이 기재/ 임상적추정진단은 지원불가)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영수증세부내역서(검사항목과 금액표기), 정밀검사비결과지, 각 1부
보호자 통장사본 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선청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재발 시)
진료확인서 1부(집중치료기간<8주> 이후 추가 신청 시)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의견과 서명이 기재 - 갑상선기능저하환아 의료비지원 신청시
진료비영수증 및 영수증세부내역서 각 1부 (보건소등록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이며, 신청일기준 1년이내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
원외처방전 및 약제비영수증 각 1부 (타 약제와 함께 구매시 치료약만 구분하여 분리발급한 영수증으로 제출)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보호자 통장사본 1부
문의 및 신청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2)2148-3595
-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자료관리:
- 건강증진과 형민희
- 02-2148-3593
- Fax: 02-2148-5839
- (최종수정일: 2020년07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