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고자 함.
정의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질병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신청 자격
-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함.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률 50%만 합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시는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1인당 아래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 1kg ~ 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인 경우는 1인당 최고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선천성이상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 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다음 연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지급에 유의!!)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을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 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제출서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료관리:
- 건강증진과 형민희
- 02-2148-3593
- Fax: 02-2148-5839
- (최종수정일: 2020년07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