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서비스본인부담금까지 추가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산부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첫째아, 둘째아 출산가정
- 소득수준 상관없이 아래의 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북한 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만 18세 이하의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
소득판정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088,000 | 106,150 | 92,988 | 107,179 |
3인 | 3,984,000 | 137,051 | 129,575 | 138,050 |
4인 | 4,876,000 | 168,195 | 171,434 | 170,536 |
5인 | 5,757,000 | 200,355 | 212,560 | 203,558 |
6인 | 6,629,000 | 228,860 | 248,783 | 233,144 |
7인 | 7,497,000 | 257,849 | 284,709 | 263,923 |
8인 | 8,36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9인 | 9,234,000 | 321,769 | 356,168 | 337,302 |
10인 | 10,103,000 | 354,781 | 393,994 | 380,152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50%만 반영하여 합산
(개인사업자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맞벌이부부계산법 적용, 단 사업자등록증 등 사실증빙자료 제출)
서비스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수유지원, 위생관리 등),가사활동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주생활공간 청소, 산모와 신생아의 의류 세탁 등), 정서지원 등
서비스이용방법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방문 등)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 계약 가능함.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지원내용
- 서비스비용의 약 40~60%를 바우처형태로 지원
(나머지 차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하며, 출산가정이 부담)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바우처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
-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바로보기]
-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2019년 사업지침서 167p 서식8호서식 이용 또는 현금영수증)
-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산모명의 통장사본1부
- 신분증(본인확인용)
-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및 문의
- 방문신청 : 종로구 보건소 2층 방문보건실
- 문의전화 : 02-2148-3595 (사전상담 후 방문)
- 자료관리:
- 건강증진과 형민희
- 02-2148-3593
- Fax: 02-2148-5839
- (최종수정일: 2021년01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