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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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미표시 | 각30만원 | 각60만원 | 각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미표시 |
각30만원 | 각60만원 | 각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표시 방법 위반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각15만원 | 각30만원 | 각5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 | 제2호나목12)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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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최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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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년01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