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자
-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로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
제출방법
- 팩스, 서면, 구술 등
제출기한
-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치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절차
- 위반업소 적발 > 청문통지(행정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서면, 팩스 등) > 검토(관련법 위반여부 등 재확인)
> 행정처분여부 결정 통보 → 종료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김경국
- 02-2148-3532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06월30일)